'비선 진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행정관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배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문서를 받아 최 씨 운전기사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전달했다는 겁니다.
해당 문서들은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없는 형태의 종이 문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행정관이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어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27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선 진료를 방조한 것 외에도 차명 휴대전화 개통과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