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검팀,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유지'"…검찰 수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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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중지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할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현실적인 장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인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수사 주체만 특검에서 검찰로 바뀔 뿐 박 대통령은 서류상 수사 대상자(피의자)로 남아 있게 됩니다.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 처분의 하나이므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려면 재기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앤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 중지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지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내놓은 결론이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