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 인용시 박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행?…'수도와 전기도 열악한 곳'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오늘 오전 11시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리 기간은 고려해 청와대를 떠나기까지 2~3일 정도의 여유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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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삼성동 자택이 새로운 거처로 유력합니다. 그러나 삼성동 자택은 수도와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요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 방안이 있지만, 당분간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동의 자택을 매각하고 서울 외곽에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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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삼성동 자택 인근 주민들은 혹시 모를 '박 대통령의 귀가'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집에 돌아오면 주변이 각종 집회 장소로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도 혹시 모를 박 대통령의 '귀가'를 생중계하기 위해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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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심판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말을 아낀 채 이날 오전 발표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