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 사유는?…"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이익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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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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