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3년 경북의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레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A사는 이듬해 또 다른 정부 사업에 선정해 줄 것을 심 전 의원에게 ?탁하며 용역 계약 형태로 7000만원을 추가로 전해줬다.
심 전 의원은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심 전 의원의 뇌물죄를 인정, 징역 6년 4개월,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각 1억57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3개월로 감형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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