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지 1주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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