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미역 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상하이샐비지 측이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부가 나서 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와 서거차도를 방문한 손해사정사 측은 "3년 전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유출 피해는 세월호 선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 주체였지만, 이번 기름 유출인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손해사정사 측은 직접 미역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조만간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진도 주민들도 3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특별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진도 주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는 세심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정부가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피해 지역 주민 문제를 잘 해결해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도와주고 한마음으로 미수습자들의 귀환을 기다려준 고마운 진도 주민들에게 세월호 희생자 304명이 아픈 일이지만 마지막을 잘 해결해주고 떠난 사람들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5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는 6개 어가에서 미역과 톳 등 1대당 6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5.5㎞ 떨어진 동·서거차도의 391.2ha 미역·어패류 양식장 모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으며 양식어가에서 잠정추산 17억89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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