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용현 차관 주재로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을 포함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 수사 강화 등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계획이 공개됐다.
우선 외교부는 매주 한두 차례 실시하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때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 등을 적극 안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과정에 성매매 방지 관련 정책과 여성폭력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독려한다. 아울러 신종 방법에 의한 성매매 알선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성매매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획 수사를 활성화 한다. 이와 함께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 단속
여가부는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성 평등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활 지원센터 1곳을 올해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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