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지망생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며 받아낸 뒤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63명의 여성 모델 지망생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놓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접근한 모델 지망생 중 절반에 달하는 34명은 미성년자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모델 활동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프로필 사진 등을 보고 란제리 모델을 구한다며 SNS 메시지나 쪽지 등을 보내 접근했고 이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속옷이나 나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장당 적게는 5만원에서 수위에 따라 많게는 40만원씩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가 챙긴 사진은 4100여 장, 영상은 370여 개다.
이에 A씨는 "성적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 사진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담긴 휴대폰과 컴퓨터, 외장 하드 등을 압수해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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