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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권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받았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 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당시 그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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