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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명함(메모형) 전단지(왼쪽)과 카드대출(깡) 광고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
민사단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 대부업소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등록업자,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권역별(동·서·남·북)로 전담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 이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출중개사이트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불법 대출 행위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사단 홈페이지에는 '신고제보센터'가 개설돼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신고를 수시로 받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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