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정유라 측은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 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덴마크 법률에 비춰 송환 요건이 충분해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정 씨의 경우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에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덴마크 서부 고등
정씨 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도 가능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이며 정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며 조건부 송환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정씨의 항소심 재판은 약 한 달 뒤에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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