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 씨(46)가 신씨의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9000여만원을,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에게 내야할 배상금 중 2억원은 보험회사와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방문했다가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신씨가 요구·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을 강행하고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
강씨는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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