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했던 방산업체 S사의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육군 소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이 모씨(64)가 G사 등 방산업체 2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7500여만 원을 받고 국방부·방위사업청에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사단장 등을 역임한 지위와 인맥을 사적으로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들이 실제 이권을 획득했거나 군이 피해를 봤다고 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1년께 방탄복 업체 S사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을 독점 공급하게 해달라"며 총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S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기존의 신형 방탄복 조달 계획을 중단시켰다거나, 자신의 영향력으로 S사를 선정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S사 측 권 모 상무(61·불구속기소)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급박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3~11월 이씨의 부인이 S사 계열사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월급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챙긴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S사 임직원은 성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