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제부터 투표일인 9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왜 이런 '금지 조항'이 생겼을까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표가 몰리는 이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에게 '그래,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심리, 혹은 그 반대로 '밀리는 후보를 좀 찍어줘야 되겠다' 라는 동정표를 막겠다는 거죠.
이런 '공표금지'는 과거 90년대엔 22일이나 됐습니다. 그나마 엿새로 줄어든 거죠.
선진국은 이런 공표금지를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틀만 공표금지를 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독일·일본은 금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속칭 참고 자료가 없는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과거엔 그래도 문제가 덜 됐죠. 똑같이 제한된 정보 속에 유권자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투표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선거 시대니까요. 아무리 공표금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SNS를 통해 숱한 여론정보가 오갈 수 있고, 또 유언비어·가짜 뉴스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공표금지'를 무색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첨단 기기 시대, '스마트 세상'에서는 관련법들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스마트 선거 시대'의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과연 우리 정치의 현주소에 맞는 옷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