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주도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리 및 실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시장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와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전 건설 등은 주민투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투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이·통장들을 동원해 투표
앞서 1·2심은 "주민투표가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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