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해도 대학 측이 자의적인 평가심사 기준에 의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A대학에서 2년간 조교수를 지냈지만 '부적격' 평가를 받고 재임용에 탈락한 B교수를 재임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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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현저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진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불공정하다며 대학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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