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한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과 교직원이 '체벌동의서'를 미리 받은 후 학생들을 학대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직 교사 B(41)씨를 포함해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 서재 등지에서 11∼15세 학생 10명을 80㎝∼1m가량 길이의 목검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이 무단이탈,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안이 생기면 10회 안팎, 많게는 30회 가량 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목검을 쓴 적이 없고,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로 때린 적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B씨 등 교직원 5명은 지난해 학생 1∼2명씩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 허벅지나 어깨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제시간에 자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현재 졸업을 했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4명 가량은 아직도 해당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 바깥채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 숙소 안채에 살던 C(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일부 졸업생이 해당 학교에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지만, 당시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을 다수 확보해 교장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찾아냈다"며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교 측이 일종의 체벌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시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상 일절
이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 대부분은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일부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을 해도 체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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