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철저한 '병합 심리' 거부에도…법원, '병합 심리' 최종결정
↑ 병합 심리 박근혜 최순실/사진=MBN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
재판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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