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얼마 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원석 특수본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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