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급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18기)을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이유로 지검장급인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좌천시킨 인사가 인사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강등이었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지검장급으로의 인사는 강등이 아니라는 의견과 검찰에 부정적인 여론을 앞세워 적법절차를 건너뛰면 검찰이 다시 청와대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9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임명 이후 검찰에선 인사의 배경을 해명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는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청와대의 해명 이후 그와 관련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이 전 지검장 인사에 대해서는 해명이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지검장의 인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등이었는지를 두고 시끄럽다. 검찰청법에 고검장과 지검장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검장급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최고위급 직제로 알려져 있다.
한 법무부 전직 관계자는 "지검장을 평검사로 강등했다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급 인사는 "평상시였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언론이 문제 삼았겠지만 최근엔 검찰에 대한 불만 여론 탓에 그러한 사실 자체가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부 전직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뜻이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가 일종의 경고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19일 이창재 전 법무부장관 권한대행(52·19기)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6·18기)가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도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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