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이 협회 운영 문제로 다른 임원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사무국 직원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인 A 변호사는 지난 15일 협회 회식자리에서 팀장급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다른 상임이사와 몸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쳤다고 한다. A 변호사는 변협이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지원을 중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언쟁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튿날 A 변호사는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에는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고 합의했다고 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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