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고 청와대에 전화를 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협박 혐의로 36살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임 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란 닉네임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할 것이라며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청와대에 네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폭탄을 투척하겠다고 협박 전화도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