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당시 민주노총 중심으로 사다리와 밧줄로 경찰관과 공용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했고, 한 위원장 등이 메신저 등을 통해 이들을 지휘·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고 감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집회에서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이밖에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각종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이날 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민노총 측은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 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 받아야만 하고
[정주원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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