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정인숙)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드민피를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한 합의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가맹 재계약 시점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합의서 작성 전까지 지급받은 어드민피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다.
피자헛 본사는 2007년 3월부터 매달 매출액의 일부를 어드민피 명목으로 받아왔다. 어드민피는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점주의 월매출액 중 0.55%씩 부과하다가 2012년 4월부터는 0.8%로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본사는
이에 점주들은 어드민피로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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