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차량들이 곳곳에 방치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지자체가 방치된 차량을 줄이려고 경찰이 단속한 체납차량을 대신 공매 처분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골목길.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자동차세가 체납됐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난 차량은 기본,
아예 보닛이 심하게 파손돼 있기도 합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차량 가운데는 체납자들이 포기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지자체는 방치된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천소영 / 대전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공매를 하더라도 나온 금액에 대해 실익이 없다 보니까 일만 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경찰의 체납차량을 대신 공매 처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공매 수수료 수입이 있어 좋고, 경찰은 체납된 과태료 징수는 물론 방치 차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영주 / 대전 대덕구 지방세 체납담당
- "(체납자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 문제를 강제 공매를 통해서 말끔히 해결할 수 있어…."
대전지역에 무단 방치된 차량은 1천여 대.
이번 위탁 공매로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를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