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김종덕,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설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속행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계 지원금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했고, '왜 문체부만 문제를 일으키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며 "청와대나 정무수석실이 '문체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 공무원들은 다들 주눅이 들어 있었고, '지난번에도 알려줬는데 왜 이 사람이 또 지원 명단에 올라 있나'라는 질책도 받다 보니 한 번 받은 명단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원자를 결정할 때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문체부도 아예 (지적받은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지적받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당연하다"며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정치 편향이라는 개념을 비서실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재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임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장관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업무를 이행하고, 대통령 지시가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장관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관한 변호인 질문에도 "내 의견은 심리 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양측은 김 전 장관의 업무 수첩 내용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암시한 부분이 누구의 발언인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전 실장
김 전 장관은 "취임 직전 또는 직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내게 전화해 저런 내용을 말할 사람은 비서실장뿐"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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