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중국 여성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법무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하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는 혼인의 파탄 경위와 잘못의 소재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귀화요건에 해당하는 '생계유지 능력'도 있다고 봤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4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고, 남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본인이 식당종업원 일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꾸려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직업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등을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귀화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008년 9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A씨는 폭언과 폭행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2011년 가출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2012년 이혼했다.그는 2014년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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