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면허 없이 1만7000여명에게 반영구화장을 불법으로 시술해온 무자격자 2명이 적발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또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부도 신고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홍대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법 시술해온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 중 한 업소의 경우 약 8년 동안 당국에 단속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올린 매출액이 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불법의료행위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20만원 등을 받았다.
다른 한 업소의 반영구화장에 중국산 색소를 사용했는데 중금속(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한 곳도 있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도 대거 적발했다.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B브랜드 피부관리실 역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33개 가맹점 중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왔다.
이들 가맹점들 중에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2~4년인 업소도 다수 포함됐으며, 가맹점들의 연매출은 1~3억원에 달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들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관리비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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