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은행에 신고하면 돈을 보낸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를 하게 돼 있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악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한테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한 은행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저 방금 보이스피싱 당한 거 같아서 빨리 신고 좀 하려고요. 방금 입금했거든요."
"계좌번호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3010-XXX…."
허위신고를 경고하는 은행직원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허위신고일 때는 고객님께서…."
"허위신고 아닙니다!"
허위신고가 맞았습니다.
30대 김 모 씨 등 조직폭력배 10여 명은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알아내 소액을 입금하고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일삼았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피의자들은 도박사이트 한쪽에 이렇게 운영자의 계좌번호가 공개돼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으면 해당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며 지급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5년간 7억 원에 이릅니다.
신고만 해도 계좌를 최장 17일까지 정지시키는 시중 은행의 정책을 악용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노정웅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2팀장
- "17일 동안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사이트에 또 다른 계좌를 올려놓습니다. 그걸 또다시 지급정지…."
경찰은 조직폭력배 11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