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광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무죄 판결과 석방을 둘러싸고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는 돼야 양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모두 항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작성도 지시도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가 나온 겁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특검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항소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 판결문을 받아 분석부터 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이미 예정된 수순입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거 같은데 2심 재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이 열리면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비서실장에서 정무수석을 건너 뛰고 정무비서관과 문체부에 직접 명령이 하달됐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 측 역시 마냥 안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국회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해 무죄를 얻어 내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윤선 전 장관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