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여주의 고교 교사 김모 씨(52)와 한모 씨(42)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김 씨는 학생 인권보호 담당 부장교사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부임 직후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생활부에 배정받고, 올해 3월부터는 부장직까지 맡았다. 안전생활부장은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고충 상담이나 예방 교육도 담당한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해당 학교의 전체 여학생 수는 210명으로 이중 3분의 1이 넘는 여학생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학생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들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 교사 4명이 "×새끼" 등 폭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