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의 끝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댓글부대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보고를 받았느냐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정원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재수사는 지난번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이 벌써 4년이나 훌쩍 넘은 상황에서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계정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 올해 말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에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라도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반면에, 당시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번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여,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댓글부대 수사는 과연 이명박정부의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