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추돌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과속을 했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차량 수리비 4천9백만 원 가운데 직진 차량 운전자 이 모 씨가 비용 4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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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신수동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김 모 씨의 차는 직진하던 이 씨의 차와 충돌했고 양측 보험사는 보험금 4천9백여만 원을 놓고 서로 소송을 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