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동네 후배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처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2∼3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감금하거나 폭행한 뒤 금은방 절도를 강요한 일당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부산 연제경찰서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이 훔친 오토바이 한 대를 처분해 현금 70만 원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내놓으라며 금은방 절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차량에 타고 10대 후배들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지시했으나 시늉만 하고 실제 금은방에 들어가지는 않아 절도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