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5일 오전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함께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늘 오전 이 회장에게 강요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폭언을 당한 운전기사들은 지난달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2일 이 회장을 서울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전직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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