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교육기관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제한제도가 교육기관에서 원활히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 확정 후 10년동안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력자가 교육기관에 무사 취업한 것이 드러나면 정부는 당사자 해임과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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