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전북도의회 공무원에 실형
전주지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기관 A씨(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169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전북도 소속 서기관)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가로등 업체 대표인 C씨가 건넨 돈 중 일부를 B씨에게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공사에 참여할
A씨는 당시 부안 부군수였던 B씨와 친구사이였습니다.
A씨는 또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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