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돌려 쓴 은행 직원을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범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취지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직원 정모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은행 소유이고, 그 직원인 정 씨가 대출금을 관리하고 통장을 예금주인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은 은행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정 씨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측간의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의 예금채권이 그대로 은행에 존속하며 채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여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총 38회에 걸쳐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약
앞서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검찰은 정씨 혐의를 업무상 횡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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