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채 채용 의무화 실시에 따라 향후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 인재에서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지역인재 채용을 골자로 한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는 그동안 운용돼 왔다. 이 때문에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이 이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당초 정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는 20%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였으나 울산과 충북 등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8년 18% 수준의 지연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정한 뒤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 기준 3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채용목표제는 일정비율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채용할당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일평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채용목표제는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라며 "현재 공무원을
국토부는 이어 유연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별도 채용, 연차별로 5명 이하 모집 등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저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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