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온라인 이용 신청 시 국가유공자·장애인 요금 감면…언제부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 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먼저 완납한 뒤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찾아가 감면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기관과 감면자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 공단·공사는 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7월부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부터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향후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