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임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으면 됩니다.
우체국에 통지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구 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세법개정으로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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