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는 울산에서 30대 주부가 11살과 7살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부모의 자녀 살인 사건은 230건. 매년 수십 건에 달합니다.
부모의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질병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가정불화 때문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유독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을 하지만, 부모의 자녀 살해는 비속 살해라고 해서 가중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심지어 영아 살해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아예 없고, 되려 10년 이하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영국과 독일·미국은 흉기 없이 저질러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도 살인죄가 적용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데 말이지요.
가족 문제에 개입을 꺼리는 국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리든, 가정폭력에 시달리든 국가가 남의 가족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보통의 살인사건은 발생 전 미리 사인을 보낸다고 하죠.
해마다 늘어나는 자녀 살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극은 영원히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