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고 싶다"며 경찰에 범행 예고 전화를 건 뒤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손으로 막아 다행히도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사건 5일전 112로 전화해 "사람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이후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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