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CGV 등 대형 극장, '스크린쿼터제' 어겨…노웅래 "정부가 나서야"
CGV와 롯데시네마 등 일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편법을 동원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준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CGV와 롯데시네마는 4D관과 아이맥스(IMAX)관을 모두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했다"며 "이 경우 의무 상영일수에서 20일 감경혜택을 받아 1년에 53일만 상영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428일에 해당
노 의원은 "한국 청소년 영화는 이제까지 4D로 제작되거나, IMAX관 용으로 제작된 적이 없다"며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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