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등반 중 사고로 숨진 산악인에게 전문 등반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A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광주·전남 산악인 9명과 원정대를 결성하고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실족 사고로 숨졌다.
A 씨의 유가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 씨의 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손해'에 해당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등반 원정대이더라도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면 전문 등반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관련 면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정대는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이 일회성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원들이 등반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 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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