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해산시켜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수원 노조 등에게는 소송을 낼 법적 자격이 없다고 봤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원자력 관련 교수, 지역 주민 등 6명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제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쟁점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 등에게 공론화위 구성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론화위 구성이 이들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노조 측과 원자력공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이 계속되면 이들은 더 좋은 근로조건을 갖거나 학문 연구 기회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이익이 법규에 의해 보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따라 받기로 한 정부 지원 등은 환경침해에 따른 보상에 따른 것이고,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어 확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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