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빈병·돌 던져 유리창 깨뜨린 3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병과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2시 20분께 6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에 빈 맥주병 4개를 집어 던져 유리창 4장(시가 15만원)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과 12일에도 B씨 집 창문에 골프공 크기의 돌 1개와 음료수병 1개를 각각 던져 유리창 총 4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손으로 붙잡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상해·방화 등을 한 혐의로
민 부장판사는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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