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모 씨(72)는 박씨가 신발을 신은채 어락없이 거실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잡는 등 폭행했고, 자신의 애완견을 다치게 한 데 사과한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최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최씨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최씨에게 "너도 맞아봐라. 너의 손자도 데려다가 패줄까"라며 최씨
한편, 박씨 애완견에 상처를 입힌 최씨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박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발로 얼굴을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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