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16일 모두 사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이유로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도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